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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유아 의무교육(K-학년제) 등 아동중심의 아동돌봄통합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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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의무교육(K-학년제) 등 아동중심의 아동돌봄통합정책 제안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동돌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중앙대 최영 교수, 이하 분과위)는 그간 아동돌봄 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주요 담론을 주제*로 선정하고, 집중논의를 통해 향후 아동돌봄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 ⓛ 아동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② 아동돌봄 정책 통합조정·통합기구 설치,③ K학년제 도입의 쟁점과 전망

 ○ 본 제안에는 무엇보다 아동돌봄 정책이 공급자와 성인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여, 현행 아동돌봄 정책의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사항과 대안을 담았다.

 ○ 논의 주제는 이슈페이퍼 발간 전 ‘아동돌봄정책포럼’을 실시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정책포럼에서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함께 토론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이슈페이퍼는 위원회 홈페이지(www.betterfuture.g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그동안 아동돌봄 정책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저출산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단기간 확대되고 발전해왔으나, 공급자 중심으로 부처별·사업별로 구분되어 확대되다보니, 서비스에 따른 질적 격차와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 또한 수요 대비 공적 인프라와 서비스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낮고, 사업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 이에 분과위에서는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아동돌봄 정책이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유기적·통합적인 정책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이슈페이퍼에 담았다.

 

 □ 현재 영유아기 돌봄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구조와 민간(사립) 의존적인 정책으로 인해 기관 간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격차가 초등교육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유아기 제도 변화 방안의 하나로 유아 의무교육 도입을 제안하였다.

 ○ 유아 의무교육(K-학년제)은 영유아기 불평등 완화가 사회투자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유아교육과 돌봄의 일정 기간을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의미로서, 현재 무상보육·교육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아동과 부모가 경험하는 교육·보육 격차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는 해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 ‘K-학년제 도입의 쟁점과 전망’에서는 그동안 국내의 K-학년제 논의 과정과 해외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 결정시 고려할 사항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 ⓛ 도입 형태(의무 vs. 무상)        ② 대상(5세 vs. 3~5세), ③ 학제 편제(초등학교 vs 유아교육) ④ 운영방안(교육, 돌봄, 행·재정 지원체계)

 ○ 4개의 고려사항은 각 영역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그것이 K-학년제의 모델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었으며,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 K-학년제 도입의 목적과 철학을 우선 설정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 및 사회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한편, ‘아동돌봄 정책 통합조정·통합기구 설치’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돌봄 정책이 부처별·사업별로 구분되어 서비스별 질적 격차 및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동돌봄 정책의 조정 또는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아동중심의 돌봄 정책 조정·통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해외사례(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2단계에 걸친 방안을 제시했다. 

 ○ 1단계로 분산된 아동돌봄 정책 총괄을 위해 (가칭)‘아동돌봄통합추진단’을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 등을 우선 추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 통합된 통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통합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중앙 및 지방정부 역할 구조화, 통합 재정 및 예산구조 확립, 관련 법령 정비 등

 ○ 2단계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부처를 조정·통합하는 개편 방안을 대상 중심과 정책 중심의 두 가지 모델로 제시했다.

   - (대상 중심) 독일처럼 돌봄서비스 주요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을 모두 포괄하는 부서의 신설로서, 아동 및 가족정책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돌봄이 연속적인 사회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정책 중심) 영국·스웨덴처럼 아동돌봄 관련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합·개편하는 것으로, 아동 대상의 모든 정책이 하나로 총괄되는 방안이다. 정책 중심의 부처 개편은 분절된 돌봄과 교육의 문제, 돌봄 가치 제고 및 서비스 질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중심의 통합으로 사회적 수용도가 높고, 전문적 교육자원 활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 이와 함께 ‘아동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돌봄 욕구가 있는 수요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대상, 공급, 재원 등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어야 함 강조하고 있다.

 ○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수요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 확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함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주도의 정책 설계와 각 운영주체별(중앙, 지자체, 돌봄기관, 지역자원 등)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또한 국가는 지원 대상, 공급 목표율, (가칭)표준돌봄비용 등의 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돌봄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재정적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지향이 돌봄 인프라 확대와 비용 부담만이 아닌 인력 등 돌봄의 질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차원의 근본적 기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OECD 22개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돌봄정책 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집중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특히 장기화된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격차와 지역 편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전문가들의 제안을 계기로 아동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아동돌봄분과위원회 이슈페이퍼(별도 첨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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