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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우미개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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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1억 2,000만 원)를 결정했다.(2019년 10월 11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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