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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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