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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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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1~12.31(2개월간) 기간 중 ?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00만원, 2750, 31,000
전국 소?돼지 농가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낮아져 위험요인으로 판단
????* : (2018) 97.4% (2019.18) 97.9, 돼지: (2018) 80.7% (2019.18) 76.4
출하 두수가 많은 돼지 사육농가는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16두 미만 출하 농가는 확인검사 실시)
금번 검사로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구제역 예방 효과 기대
금번 조치내용은 보도자료, 문자전송 등으로 농가에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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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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