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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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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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을?신설하여?①?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②?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 *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ㆍ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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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1.?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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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상?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고려한?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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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반행위는?①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②금융회사?外?일반?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ㆍ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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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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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월)?등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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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강화된?과태료 부과비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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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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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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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액공모(공모금액?10억원 미만)?공시 위반과?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제출의무 위반의?제재 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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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 규정은?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수준이?더 높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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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액공모 규모가?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30%까지?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감경폭을?더욱 확대(최대?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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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소액공모 과태료?>?증권신고서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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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반금액이?9.9억원인 경우(소액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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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반금액이?10억원인 경우(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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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ㆍ폭 확대로 최대 감경비율(50%)?적용시?과태료?18백만원?(36백만원?X 50%) |
[2]?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경미한 경우,?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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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 규정은?증권신고서?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경고조치가?가능하나,?소액공모?위반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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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경미하여?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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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일 규제 위반으로?가중되는 기간을?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동일하게 축소(5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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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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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19.10.17일~11.26일)?및?규제ㆍ법제 심사 등을 거쳐?시행(‘20.1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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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