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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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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신설하여??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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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ㆍ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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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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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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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상?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고려한?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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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반행위는?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금융회사??일반?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ㆍ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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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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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등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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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강화된?과태료 부과비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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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결과



중 대
100%
80%
60%
보 통
80%
60%
40%
경 미
60%
40%
20%

동기?
결과?



중 대
100%
90%
75%
보 통
90%
75%
50%
경 미
75%
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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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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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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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액공모(공모금액?10억원 미만)?공시 위반과?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제출의무 위반의?제재 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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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수준이?더 높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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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규모가?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30%까지?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감경폭?더욱 확대(최대?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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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소액공모 과태료?>?증권신고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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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반금액?9.9억원인 경우(소액공모)
동기
위반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중 대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보 통
48백만원
36백만원
24백만원
경 미
36백만원
24백만원
12백만원
[2]?위반금액?10억원인 경우(증권신고서)
위반행위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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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사유



상향조정사유 발생
30백만원
24백만원
18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24백만원
18백만원
12백만원
하향조정사유 발생
18백만원
12백만원
6백만원
?감경사유ㆍ폭 확대로 최대 감경비율(50%)?적용시?과태료?18백만원?(36백만원?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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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경미한 경우,?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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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증권신고서?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경고조치?가능하나,?소액공모?위반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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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경미하여?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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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일 규제 위반으로?가중되는 기간?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동일하게 축소(5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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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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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업무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19.10.17~11.26)??규제ㆍ법제 심사 등을 거쳐?시행(‘20.1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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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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