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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보도자료(11.4,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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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4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입금지는 영국 북서부 체셔(Cheshire)주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되었다고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따른 조치이다.
    * 영국 체셔주 프로드쉠(Frodsham) 육용종계 농장(1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의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등 실시
 ?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 영국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현황(‘20년)
    - 가금육: 닭고기 2건 43톤(검역완료: 6.5.), 칠면조육 1건 22톤(검역완료: 4.20.)
    - 가금·조류: 병아리 91,331마리(검역완료: 10.5.), 오리초생추 14,176마리(검역완료: 7.2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와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 등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0년 전 세계 HPAI 발생국(출처:‘20.11.2.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자료)
: 603
  (아시아 H5) 대만1, 카자흐스탄11, (유럽 H5) 러시아30, 우크라이나1,
  (H5N1) 인도17, 베트남11, 중국1, (H5N2) 대만37, (H5N5) 대만46
  (H5N6) 베트남52, 중국4, 필리핀3,
(H7N3) 미국1, (H7N7) 호주3
  (H5N8) 사우디1, 이라크1, 이스라엘10, 남아공5, 헝가리274, 폴란드32, 불가리아9, 독일7, 슬로바키아4, 체코2, 러시아36, 루마니아2, 네덜란드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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