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철원군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폐사체와 포획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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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4:43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서 발견된 폐사체와 서면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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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12월 5일 오전 11시쯤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야산에서 발견됐으며, 포획개체는 철원군 포획단에 의해 12월 4일 오후 10시 30분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야산에서 총기로 포획됐다. 발견 및 포획된 곳은 각각 민통선에서 약 13킬로미터 및 약 3킬로미터 남쪽이며 광역울타리의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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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은 12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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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6일 멧돼지 혈액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은 1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1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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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철원군 갈말읍의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킬로미터 이내에서 46농가(철원군 31농가, 포천 15농가)가 약 105천두를 사육 중*이며, 서면 발생지점 10킬로미터 이내에는 12농가(모두 철원군 소재)가 약 41천두를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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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킬로미터 이내 농가 없음 / ** 3킬로미터 이내 2농가 5,200두 사육 중
□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10킬로미터 방역대 내 58농가(중복 5호)를 포함한 경기?강원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농장 내부 소독, 울타리 등 차단방역 시설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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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철원군과 포천시에는 양성개체 발견지점 10킬로미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혈청?임상검사, 농가 진입로?주변도로?인근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농장 둘레 생석회 도포, 멧돼지 기피제 설치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즉시 실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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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은 10월 8일부터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등록된 축산차량에 한해 농장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수의사 입회 하에 임상검사를 거친 후 도축 출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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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12월 7일 철원군과 인접 지역인 화천군, 포천시에 관계관을 파견하여 지역 내 농가에 대한 울타리를 점검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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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용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상황실 총괄대응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2개 지점 모두 2차 울타리의 밖이나, 광역울타리 내에 위치한다.”라며, “신속히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울타리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지점 인근은 총기포획을 유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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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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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