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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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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규정)’개정안을 확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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