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방송 직원 채용 공고
2019년 국악방송 직원 채용 공고
?
□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및 인원
직급 |
모집분야 |
수행예정업무 |
인원 |
---|---|---|---|
정규직 (6급) |
방송기술 (라디오) |
1. 라디오 주조정실 송출관리(주조정실 송출운영 및 교대근무 등) 2. 라디오 방송제작 기술(라디오 방송 제작 및 기술 지원업무 등) 3. 기술행정(관련 사무행정 등) |
2명 |
구매계약, 재무회계 |
1. 입찰공고 및 구매?계약 체결 2. 재무회계, 결산, 세무 업무 |
1명 |
|
공무직 |
문화사업 |
1. 문화예술 기획, 행정 2. 문화콘텐츠 기획 |
1명 |
□ 급여수준
? ○ 국악방송 내부규정에 따름
□ 자격요건
모집분야 |
자격요건 |
---|---|
방송기술 (라디오) |
- [필수] 무선설비관련 자격증 소지자(무선설비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파법 제71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 기준에 의거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1명 배치 - [필수] 신입 또는 라디오방송기술분야 경력 6년 미만인 자 |
구매계약, 재무회계 |
- [필수]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6년 미만인자 |
문화사업 |
- [필수]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6년 미만인자 |
공통 |
- 서울 및 지역국 근무 가능자 - 학력, 연령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우리 기관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국악방송 인사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복무를 필 했거나 면제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 우대 |
□ 전형일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 및 인성검사 → 면접전형
?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19. 10. 14.(월) ~ 2019. 10. 28.(월) 18:00 / 15일간
? - 채용전용사이트 http://gugakfm.saramin.co.kr 에서만 서류접수 가능
? ○ 서류전형 일시 : 2019. 10. 29.(화) ~ 2019. 11. 01.(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04.(월)
? ○ 필기 및 인성검사 일시 : 2019. 11. 06.(수)
? (※인성검사의 경우 필기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
? ○ 필기 및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2019. 11. 11.(월)
? ○ 면접전형 일시 : 2019. 11. 13.(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14.(목)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 합격자 발표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지원 접수 |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서 작성(http://gugakfm.saramin.co.kr) - 입사지원서 작성(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란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수행예정업무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 등을 작성 |
?
▣ 제출서류(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함)
제출 서류 |
제출시기 |
---|---|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 및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한함) - 장애인의 경우 증빙서류(해당자에한함) ※ 증빙서류의 경우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 발행기관의 진위여부 조회 가능한 경우만 인정 |
면접전형 종료 이후 일괄 수령 예정 (면접전형 참석 시 지참)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활성화를 위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우대합니다.
?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임용 후라도 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국악방송 인사규정 제21조 (결격사유)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1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3.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 면직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문 의 : 재단법인 국악방송 경영기획부 인사담당 (☎02-300-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