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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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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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www.cubee.co.kr, www.wmstore.co.kr, www.101xshop.co.kr), ㈜스타제국(shop.starempire.co.kr), ㈜에이치엠인터내셔날(fncstore.com, www.ktown4u.co.kr), ㈜와이지플러스(www.ygselect.com),㈜컴팩트디(www.btsofficialshop.com),㈜코팬글로벌(www.tseshop.co.kr, withdrama.co.kr),㈜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www.planaent.co.kr/shop), ㈜플레이컴퍼니(www.blockb.co.k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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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 을 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부터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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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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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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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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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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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제2017-서울강남-00593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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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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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에 표시되어 있던 신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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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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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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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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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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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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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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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7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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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서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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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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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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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7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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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컴팩트디는 2016년 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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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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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하였다. 또한,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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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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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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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