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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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11: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식당과 주점, 음악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감염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식사 전후, 목욕탕이나 체육시설의 탈의실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곳까지는 최대한 착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지원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걷기 등 적당한 신체활동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영상통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마음건강 홍보(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월 12일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자(책임자)·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는 취약노동자의 진단검사와 격리를 돕기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격리가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2일 기준으로 898명을 지원하였다.
* 요양보호사,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한편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학원·교습소 및 PC방·오락실 등 총 8,763개소에 대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발열체크 미흡,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등 1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울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울산시는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요양병원 등 104개소에 대하여 방역관리자 지정, 의심종사자 배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 또한, 핼러윈데이를 맞아 10월 31일에는 관내 주요지역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295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10월 19일부터는 가을철 관광지와 고위험시설 등 1만140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우선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도록 한다.
- 또한,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밀집·밀접 접촉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울산시는 거리 두기 개편내용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련 시설과 협회·기관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11월 7일(토)부터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이하 ‘심리지원 대책’)」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9개 부처에서 52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그간 통합심리지원단*과 관계부처는 일반 국민, 확진자·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92만 건, 정보제공 173만 건 등 26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하였고,
*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로 구성(1.29.∼)
- 특히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숲케어 프로그램(산림청), 웰니스 관광지 치유 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지원하였다.
< 지자체 우수 추진 사례 >
▲(서울 ‘마음방역차’) 1t 트럭에 무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공연 개최(총 4회 계획, 1회는 소방 구급대원 대상 10.29. 실시)
▲(대전 ‘하루만보 혼자걷기 기부 챌린지’) 하루만보 걷기 실천하면 1보당 1원 기부, 2인의 챌린저를 지정하여 릴레이 참여
□ 이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던 협의체 회의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참석대상을 관계부처뿐 아니라 시도까지 확대한다.
○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심리방역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아울러, “적당한 신체활동과 함께 마음건강 수칙을 준수하며,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건강 관리’의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한다.
○ ‘걷기’ 등의 신체활동을 통해 지친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난달 발간한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과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한다.
* 주요 내용 : 걷기의 중요성·효과, 걷기 권장량, 올바른 걷기 자세 등
○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마음건강 수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내용을 국민참여 기획행사(이벤트)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 (마음통화) 감염병 상황으로 만남이나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지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이어가자는 메시지
□ 중앙재난안전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에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음건강 홍보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00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6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03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3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1월 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177개소, ▲음식점·카페 2,994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1611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4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71개반, 228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