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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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1:17
■ 정무위원회는 금일(14:3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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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추진 경과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은?대통령 공약사항이자?국정과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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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뿐만 아니라?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차원에서?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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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금융위기 이후?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11년에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정부안 포함 총?14개 제정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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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 결과, 5개 제정법안 및?6개 관련 법안을?통합한 정무위원장?대안이 금일 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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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무위원장 대안)?주요 내용 |
[1]?자본시장법 등?개별 금융업법에서?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적용되던?6大?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6大?판매규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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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大?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는?강한?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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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모든 금융거래에 대해?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제외)?위반 시?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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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관련 수입의 최대?50%까지?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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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되고,?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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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최대?1억원까지?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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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완전 판매?등에 따른?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도입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방지ㆍ사후구제 관련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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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소비자가?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다양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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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인도?전문적ㆍ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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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기존과 같이 비독립자문업 영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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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는 주기적(3년 이내의 기간)으로?국민 금융역량 조사?및 그에?따른?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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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당국은?①금융업권의?금융상품 금리ㆍ수수료 등 비교공시?및?②개별 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등을 통해 소비자의?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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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향후?법제사법위원회ㆍ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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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기능 정비?등?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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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참고2]?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정무위 논의결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