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친여 태양광 조합이 ‘이중특혜’를 받아 비싸게 전기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 (조선일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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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9:14
◇ 보도에서 언급한 71개 설비를 분석한 결과, 특정조합을 우대하지 않고 모든 설비에 대해 공통의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고정가격계약 선정평가시 부지는 평가요소가 아닌바, 특정 조합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 10월 21일 조선일보 < 친여 태양광 조합들, 10% 비싸게 전기장사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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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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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여 조합이 ?지자체?학교 부지 등을 싸게 임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일반 사업자 대비 비싼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 갱신을 하는 등 ‘이중 특혜’를 누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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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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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관련) 71개 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에 대해 공통의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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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개 설비의 평균 계약금액이 높은 이유는 설비의 대부분(69개)이 건축물을 활용하여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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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용량별 가중치 : 100kW 미만 1.2, 100kW~3MW 1.0, 3MW 초과 0.7
** 건축물 옥상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할 경우 : 1.5
*** 입찰시 : SMP+1REC → 실제 계약시 : SMP + (REC × 가중치)
- 예) SMP 10만원, REC 10만원의 경우 → 가중치 1.0의 경우 계약금액 20만원, 가중치 1.5의 경우 계약금액 25만원
? 동일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가정시, 71개 설비의 계약금액은 100kW 미만 전체설비의 계약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적은 금액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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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형 FIT의 경우 계약단가는 연도별로 모든 설비에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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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5.하 | 16.상 | 16.하 | 17.상 | 18.하 | ‘18 | ‘19 | 계 | |
REC 고정가격 (~‘16년) | 건수 | 5 | 3 | 1 | ? | ? | ? | ? | 9 |
협동조합 평균가 | 76.8 | 87.3 | 95.0 | ? | ? | ? | ? | ? | |
100kW미만 평균가 | 76.3 | 89.2 | 121.6 | ? | ? | ? | ? | ? | |
SMP + REC 고정가격 (‘17년~) | 건수 | ? | ? | ? | 18 | 1 | ? | ? | 19 |
협동조합 평균가 | ? | ? | ? | 190.8 | 180.0 | ? | ? | ? | |
100kW미만 평균가 | ? | ? | ? | 188.1 | 181.1 | ? | ? | ? | |
한국형 FIT (‘18.6~) | 건수 | 24 | 19 | 43 | |||||
협동조합 평균가 | ? | ? | ? | ? | ? | 189.2 | 184.4 | ? | |
전체 평균가 | ? | ? | ? | ? | ? | 189.2 | 184.4 | ? | |
합계 | 5 | 3 | 1 | 18 | 1 | 24 | 19 | 71 |
* REC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SMP+1REC 기준(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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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관련) 일부 조합이 지자체, 학교부지 등을 싸게 임대하여 사업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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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1개 설비는 고정가격 경쟁입찰, 한국형 FIT를 통해 REC를 거래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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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입찰평가*시 “부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한국형 FIT도 별도의 평가없이 적용대상**에 한해 계약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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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유지?보수체계 적절성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역 및 산업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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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100kW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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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관련) 71개 설비가 고정가격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갱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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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다가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을 체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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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타 계약형태로 갱신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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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