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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해명자료]서울경제(10.17)의 다크웹 판치는데.. 범정부 공조엔 ‘간극’ 보도 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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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과 관련하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해당 업무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o 10월 17일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 관계자는 다크웹 불법정보 유통 등의 문제에 대해 “저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제도만 세팅한다. 그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에 가깝다. 국회 국정감사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질의했었다”고 답했다고 보도

o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소관은 방통위”라고 반박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다크웹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거나, 해당 업무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o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ㆍ경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 나가고 있음

-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다크웹 대응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에 방통위도 함께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 또한, 방통위는 다크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방심위 등과도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협조해 나갈 것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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