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세계 최초 ‘제조 데이터공유규범’ 마련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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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9:5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0월 29일(목)「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양질의 제조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제조데이터 관리 규정인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제조데이터공유규범」은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거래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규정으로,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제공자, 이용자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다.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은 제조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계약의 구체적인 공유조건, 제조데이터의 양도나 이용을 허락하는 대금지급의 원칙,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담보책임의 원칙기준 등에 대한 지침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제조데이터를 거래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10월 29일 개최한「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위원장 :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에「제조데이터공유규범안」을 상정하고 전문가토론과 의견 청취를 통한 수정 보완 절차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구축될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에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 케이에이엠피(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차정훈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장(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제조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제조플랫폼과 같은 기반 구축 이외도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제조데이터공유규범」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간에 제조데이터 거래나 이용 과정을 통해 발견된 애로사항이나 미비점 등을 중심으로 규범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이홍열 사무관(☎ 044-865-9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제조데이터공유규범」주요내용 |
□ 추진배경
ㅇ 마이제조데이터 시대 준비를 위해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거래하기 위한 규범 마련
□ 주요내용 : 제5장 제30조 (세계 최초 제조데이터 관리규정, 해설서 포함)
① 제조업에서 생성 및 유통되는 특성을 반영한 제조데이터에 적합한 용어*를 정의하여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성 제고(제2조)
* 제조데이터, 파생데이터, 제조데이터 공유, 제조데이터 생산자·제공자·이용자 등
② 제조데이터의 활발한 공유, 거래 및 이전을 통한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제6조)
③ 제조데이터 공유를 위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 정하도록 한 당사자 자치 원칙(제7조)
* 당사자 자유원칙을 보충할 수 있는 표준계약 또는 모범규약을 만들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제조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법적 성격과 내용을 규정(제11조)
* 제조데이터의 범위, 공유 기간·방법, 이용 권한 및 범위, 제3자 제공 등 구체적인 공유조건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약서 또는 구체적인 명세서 등을 작성
⑤ 제조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제조데이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대금지급 원칙(제15조)
* 대금 산정근거,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대금지급방식은 정액제, 종량제, 일시불, 로얄티(수익배분) 방식으로 상정 가능
⑥ 제조데이터의 생성, 취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 담보책임 등의 원칙 기준 설정(제16조)
* 제조데이터의 보유 권한, 개인정보보호의 준수, 데이터의 품질(정확성, 완전성, 안전성, 유효성), 타인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 비침해에 대한 보증
⑦ 제조데이터 공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 접근제어, 디지털권리관리, 블록체인 기술 등의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적용(제28조)
□ 향후계획 :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될 인공지능 제조플랫폼 KAMP*에 적용·운영
* KAMP: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