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태풍 피해 벼, 10.21일 부터 매입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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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3:58
□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10.10~16.)하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하였다.
○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하였다.
○ 예를들어, 제현율은 60%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은 30%로 잠정등외 B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 * 제현율(製玄率) :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
??**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함
< 피해 벼 품위 검사 기준 및 가격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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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분(%) | 최저한도(%) | 최고한도(%) | 가격수준 (공공비축 1등기준, %) | |||
제현율 | 피해립?착색립 | 이종 곡립 | 이물 | ||||
계 | 착색립 | ||||||
잠정등외A | 13.0~15.0 | 60.0이상 | 25.0이하 | - | 2.0 | 2.0 | 76.9 |
잠정등외B | 13.0~15.0 | 50.0이상 | 35.0이하 | - | 2.0 | 2.0 | 64.1 |
잠정등외C | 13.0~15.0 | 40.0이상 | 50.0이하 | - | 2.0 | 2.0 | 51.3 |
○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0,000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단,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
????* 품종검정제 위반 농가도 피해 벼 수매 참여 가능
○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매입한다.
????*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포대에 30kg정도 담을 수 있음
○ 종전 피해벼 매입은 포대벼를 농가에게서 매입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RPC가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하여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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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