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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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7:33
1.?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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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안건을 심의·의결하여,?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시세조종?혐의?등으로?수사기관에?고발·통보 등의?조치를?취하여?불공정거래에?엄정 대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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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본시장?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한?자본시장?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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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증선위 안건 수 : (’14년) 119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②?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4년) 98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2.?주요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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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업투자자인?甲은?일평균거래량이?적어?소규모금액으로?시세조종이?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A사 주식 등?12개?종목의?주식을?대량?매집한?후?주가를?상승시키고?종가를?관리하는 등 시세를?조종한 후?차익실현(’18.1월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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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스닥 상장사(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무자본으로?동사를?인수함과 동시에?중국계?투자자본이 동사를?인수한다는?허위사실을?공시하는 등의?방법으로?주가를?급등시키고,?前?최대주주 및 재무적?투자자는?보유 주식을?고가에?매도(’18.8월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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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가조작 전력자가?전액 차입금으로?주식자금을 납입하고?주식을?담보로?제공한 사실을?공시하지?않는?등 방법을 이용하여?무자본으로?2개?상장사를?인수하고,?주가 상승 시 보유하던?차명주식을?처분(’18.10월 수사기관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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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산운용사 대표?및?사채업자 등이?공모하여?상장사를?무자본?인수하고?허위?지분공시?및?허위 보도자료?등을?통해?정상적인 인수?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증권신고서?허위기재를 통해?조달한?회사자금을?타법인주식 취득 등을?통해?횡령(’18.12월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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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전 지인에게?전달하고,?정보수령자가?회사 주식을?매수,?부당이득을?실현(’19.2월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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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참조
3.?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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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엄정하게?제재·조치함으로써?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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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증선위 제재 사건 중?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주요사건?요지는?주기적으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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