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인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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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0:07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인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월 총 21개 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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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월 총 21개 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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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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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8월 1일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8월 1일 시행)
붙임 2: 2019년 8월 시행법령 목록(2019. 7.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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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인상 |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정함 |
8. 1. |
「고등교육법」 |
강사의 임용기준ㆍ 절차 및 방법 규정 |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함. |
8. 1. |
재임용 절차 보장 |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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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소청심사권 보장 |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 |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8월 1일 시행)
「고등교육법」 ? 【개정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적실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제14조의2제1항). ㅇ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ㅇ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ㅇ「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ㅇ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제14조의2제3항). ㅇ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2제4항 신설). ㅇ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제14조의2제5항 신설). ㅇ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도로교통법 시행령」(8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붙임 2: 2019년 8월 시행법령 목록(2019. 7. 26. 기준)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고등교육법 |
법률 |
제11212호 |
교육부 |
8. 1. |
2 |
고등교육법 |
법률 |
제14054호 |
교육부 |
8. 1. |
3 |
고등교육법 |
법률 |
제15948호 |
교육부 |
8. 1. |
4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법률 |
제16418호 |
국토교통부 |
8. 1. |
5 |
동ㆍ서ㆍ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
법률 |
제16419호 |
국토교통부 |
8. 1. |
6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1643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8. 1. |
7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법률 |
제1643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8. 1. |
8 |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6406호 |
보건복지부 |
8. 1. |
9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 |
법률 |
제16409호 |
보건복지부 |
8. 1. |
10 |
해외건설촉진법 |
법률 |
제16422호 |
국토교통부 |
8. 1. |
11 |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813호 |
교육부 |
8. 1. |
12 |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29814호 |
교육부 |
8. 1. |
13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
대통령령 |
제29815호 |
교육부 |
8. 1. |
14 |
도로교통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20호 |
경찰청 |
8. 1. |
15 |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
대통령령 |
제29816호 |
교육부 |
8. 1. |
16 |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제29940호 |
외교부,행정안전부 |
8. 1. |
17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5718호 |
환경부 |
8. 15. |
18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514호 |
환경부 |
8. 15. |
19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환경부령 |
제799호 |
환경부 |
8. 15. |
20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388호 |
국토교통부 |
8. 24. |
2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
제804호 |
환경부 |
8. 31.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