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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현재와 미래 사업 전부 모이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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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박영선)는 11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둘레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현황과 향후 특구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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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행사 개요 >
? (일시) 11월 28일(목) 10시~17시, 29일(금), 10시 ~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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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디자인 둘레길 B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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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14개 시?도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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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정책홍보존, 기업상담존, 기업참여존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와 기업의 1:1 상담, 기업의 규제애로 건의 등을 통해 지자체 특구계획과 기업규제애로를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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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특구박람회를 통해 올해 지정한 14개 특구*와 예비특구계획 24개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특구 계획을 매칭해 기업 유치 등 특구사업을 발굴·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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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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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구박람회는 정책홍보존, 기업상담존, 기업참여존으로 구성되며, 14개 지자체의 38개 특구계획(旣 지정 14 + 예비특구계획 24*)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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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예비특구 계획(현재 지자체가 향후 희망 특구사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 중인 사업)
분야 지자체 향후 예비특구계획명 분야 지자체 향후 예비특구계획명
바이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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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바이오 신약 개발 에너지·자원 광주 도심형 ESS
경북 바이오 신약 개발
강원 수소에너지
충남 수소산업
경남 AI 의료기기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전남 면역치료·줄기세포 신약개발
드론 부산 해양드론
광주 AI 헬스케어
세종 로봇 배달, 드론 배달
울산 게놈산업
전남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화장품 제주 프리미엄 뷰티화장품 산업
충북 화장품 해양 부산 해양관광
미래차 경남 플라잉 카 3D프린팅 울산 3D프린팅산업
경북 벨로모빌 공유서비스 홀로그램 전북 홀로그램
로봇 대구 무인이동 로봇 블록체인 제주 블록체인 혁신산업
5G 대전 광대역 5G IoT 서비스
작업지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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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존은 특구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관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상영해 기업들의 특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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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담존에서는 지자체의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예비특구계획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1:1 매칭 상담을 진행해 기업이 기존의 특구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향후 지자체의 특구 희망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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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참여존을 통해서는 기업이 신기술 적용관련 규제애로 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참가자를 대상으로 즉석 추첨을 통해 무선이어폰 등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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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28일 특구옴부즈만* 협의회(주재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를 열어 지정된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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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 실증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별 분과위원장(분과위원)을 중심으로 특구 옴부즈만을 임명
<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1월 28일(목) 9시30분~10시30분, 29일(금), JW메리어트 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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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중소기업옴부즈만(주재), 특구기획단장, 특구옴부즈만 등 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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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차 특구 옴부즈만 위촉, 특구 추진상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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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종료 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역별 특구 옴부즈만들은 기업들의 신기술 적용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특구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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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희망사업과 규제완화를 중소벤처 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의위(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와 특구위(위원장 : 국무총리)를 거쳐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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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구역에서는 규제에 따른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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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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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http://rfsz.kr) 또는 한국산업기술 진흥원(02-6009-4074)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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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특구박람회 담당자 연락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연락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연락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41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1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4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46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3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6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4 ? ?
※ 수도권 기업은 관심있는 지자체 특구사업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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