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1.27~1.6)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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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2:0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1.27~1.6)
-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7(수)부터 내년 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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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 내용 (‘19.4.30 공포, ’20.5.1. 시행) > ? ◇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중요안건 심의를 위한 산업육성 위원회 운영(법 6조∼제9조)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지원(법 10조∼19조) ? ◇ 혁신의료기기군 및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인허가 관련 단계별 심사·우선 심사 특례 등 지원(법 20조∼24조) ? ◇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기기 국산화·수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법 25조∼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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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
? 의료기기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세부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
?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제12조)
?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임기·회의개최 등의 요건과 전문적인 안건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을 규정
?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안 제13조)
?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실태조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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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
2.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 |
3. 기술개발 동향 및 국내 기술 경쟁력 |
4. 의료기기산업 인력 수요·공급현황 |
5. 의료기기기업의 국내외 투자현황 |
6. 의료기기 관련 국내외 규제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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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준 등(안 제2조, 제14조부터 제18조)
? ○ (인증대상)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대상으로 함
? ○ (인증기준 등)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심의를 위한 세부 인증기준과 인증의 지위 승계심의 예외요건, 인증의 취소, 우대조치 중단 및 반환 절차, 기업 유형구분 등
???? * (인증기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사업화 실적, 공익적 가치 실현 등을 인증심의 기준으로 설정
? ○ (인증유형)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매출 상위기업(선도형)과 그 외 기업(도약형) 구분하여 운영하고, 유형별 세부지원 방안 수립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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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형 |
인증 대상 |
인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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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
500억 원 이상 기업 |
(R&D 투자 비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
법 제10조 및 시행령(안) 제14조에 따른 인증기준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결정 |
도약형 |
500억 원 미만 기업 |
(R&D 투자 비중) 연간 30억 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
|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 |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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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생산기업 :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지정대상에 포함(법 제2조제3호다목)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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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기업 인증 신청공고 |
→ |
신청 접수 |
→ |
서류 검토 |
→ |
인증신청 기업 평가 |
→ |
인증 기업 공고 |
보건복지부 |
? |
종합지원센터 |
? |
종합지원센터 |
? |
산업육성 위원회 |
?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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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형 기업인증·운영 실무는 종합지원센터 업무로 위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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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절차 등(안 제19조)
? ○ (지정 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여 지정 대상을 분류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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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 |
정책 목적 |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
혁신기술 개발 촉진 |
2. 기존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
의료기술의 혁신 |
3.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
기술경쟁력 고도화 |
4.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
공익적 가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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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 중 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가능(복지부·식약처 협의 지정)
? ○ (지정 절차 등)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하거나 재평가하여 고시할 때에는 핵심 기술의 보편화 여부와 유효기간(3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산업계, 학계, 의료계의 수요반영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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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등(안 제20조)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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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고시 |
→ |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 접수 |
→ |
복지부·식약처 협의/요건검토 |
→ |
혁신의료기기 지정·공고 |
복지부 |
? |
식약처 |
? |
복지부·식약처 |
? |
식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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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신청) 혁신의료기기를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개발경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 ○ (지정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협의 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여부를 결정
?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안 제21조부터 제25조)
? ○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 정보의 보급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력을 파견을 요청하여 운영
?< (법 제33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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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 |
2.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
3.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연계 |
4.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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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및 고시 등(안 제2조 및 제3조)
? ○ (신청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위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신청공고
? ○ (인증절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인증서를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 (인증마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상표(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의 도안 및 표시방법 규정
? 인증의 지위승계 및 연장 신청, 자료요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 승계 및 연장신청을 위한 절차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요구의 절차 등을 규정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방법 등(제7조 및 제8조)
? ○ (유형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세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 (정부사업 참여우대 등)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참여 절차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대상을 규정
??? * (R&D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국산화 연구(법 제30조)
??? * (시장진출 사업)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활성화, 수출, 임상지원 등
? 임상시험 및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제9조 및 제10조)
? ○ (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연구개발 또는 제조허가, 수출국 인허가 획득 등 의료기기 국내외 임상시험과 국내 임상시험 기반구축 및 활용 지원
? ○ (홍보·전시·훈련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홍보관 운영, 의료기기의 홍보·전시,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
? 혁신형 의료기기 인?허가 특례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
? ○ (단계별 심사) 허가?인증의 신청 이전에 설계?개발단계, 안전성?성능검토단계, 임상계획서검토단계, 기술문서 등 검토단계로 나누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 ○ (우선심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인증 신청 시 신청서를 통하여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우선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 (자사 기준규격 설정) 혁신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이 설정한 기준규격을 식약처장이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에 이를 기준규격으로 설정하여 허가?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인?허가 특례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
? ○ (제조기업 인증)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조기업 인증 시 확인된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자료는 품목 허가 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 (부정적(네거티브) 변경제 도입) 사용목적 변경 등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중대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변경 허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은 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표준화 등 지원사업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 ○ (신속 임상시험지원)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임상시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등 지원 규정
? ○ (기술지원 및 표준화 사업) 혁신의료기기의 경우에 시험검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세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로 2020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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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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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보건복지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FAX) 044?202?3944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FAX) 043?719?3750 ?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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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2.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3.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