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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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0:10
▷ 환경부,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3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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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 당 2,500대/일 이상 점검 가능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 병행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아울러,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하여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이므로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경유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범운영('17년∼현재)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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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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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 ? ? 2. 질의응답.?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