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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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08:41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초상) 등을 말함.
○ 현장상황 보고, 대원 안전확보,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22년 2월말 기준 전국 11,700여 대가 보급되어 있다.
* 파이어캠, 웨어러블캠, 소방차·구급차 CCTV 등
□ 시·도 소방본부별로 운영 중이던 기존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대체하게 되는 기준의 주요내용은
▲ 영상수집 제한 ▲ 필요 최소한 촬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 안내 및 공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영상물 관리책임자 지정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영상의 보관 ․ 파기 ▲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다.
□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현장 영상정보는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에 시행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