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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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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9
1707008
2906528
37632
4613536
5467040
632544
’20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6506368
?
?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19
853504
1453264
18816
2306768
2733520
316272
’2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주거급여
(중위 45%)
’19(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20(45%)
79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의료급여
(중위 40%)
’19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생계급여
(중위 30%)
’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112
1896163
’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
?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
?
?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
?
?
??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19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20
457만 원(+79만 원)
849만 원(+147만 원)
1241만 원(+215만 원)
?
?
?
?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
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19년 대비)
’19
’20
초등학생
부교재비
131208
132000
134000
1.4%
중학생
208860
209000
212000
1.4%
고등학생
209000
339200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494
71000
72000
1.4%
?고등학생
8826
81000
83000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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