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정책
0
1083
0
2019.07.30 18:31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9년 |
170만7008 |
290만6528 |
376만 32 |
461만3536 |
546만7040 |
632만544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9년 |
85만3504 |
145만3264 |
188만 16 |
230만6768 |
273만3520 |
316만272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
주거급여 (중위 45%) |
’19년(44%) |
75만1084 |
127만8872 |
165만4414 |
202만9956 |
240만5498 |
278만1039 |
’20년(45%)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
의료급여 (중위 40%) |
’19년 |
68만2803 |
116만2611 |
150만4013 |
184만5414 |
218만6816 |
252만8218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
생계급여 (중위 30%) |
’19년 |
51만2102 |
87만1958 |
112만8010 |
138만4061 |
164만112 |
189만6163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26.6 |
(+3.3) |
22.5 |
(+2.4) |
17.9 |
(+1.6) |
15.8 |
(+1.1) |
2인 |
30.2 |
(+3.5) |
25.2 |
(+2.6) |
19.8 |
(+2.0) |
17.4 |
(+1.3) |
3인 |
35.9 |
(+4.3) |
30.2 |
(+3.0) |
23.6 |
(+2.3) |
20.9 |
(+1.5) |
4인 |
41.5 |
(+5.0) |
35.1 |
(+3.4) |
27.4 |
(+2.7) |
23.9 |
(+1.9) |
5인 |
42.9 |
(+5.2) |
36.5 |
(+3.6) |
28.5 |
(+2.7) |
24.9 |
(+2.0) |
6인 |
50.4 |
(+6.3) |
43.0 |
(+4.1) |
33.1 |
(+3.5) |
29.1 |
(+2.4) |
?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
?
?
??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
수선비용 |
’19년 |
378만 원 |
702만 원 |
1,026만 원 |
’20년 |
457만 원(+79만 원) |
849만 원(+147만 원) |
1241만 원(+215만 원) |
?
?
?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 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연간) |
비고 (’19년 대비) |
|
’19년 |
’20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만1208원 |
13만2000원 |
13만4000원 |
1.4%↑ |
중학생 |
20만8860원 |
20만9000원 |
21만2000원 |
1.4%↑ |
|
고등학생 |
20만9000원 |
33만9200원 |
62%↑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만494원 |
7만1000원 |
7만2000원 |
1.4%↑ |
중?고등학생 |
8만826원 |
8만1000원 |
8만3000원 |
1.4%↑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
수업료 및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