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국군 의무기록, 정부가 협정을 맺어서라도 찾아와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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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9:37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국군 의무기록,
정부가 협정을 맺어서라도 찾아와야
- 국민권익위, 미군병원 보유 국군 의무기록물 확보대책 마련토록 국방부에 의견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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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미국과 협정을 맺는 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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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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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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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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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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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4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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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민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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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방대하며 ▲한·미·UN군 인사 관련 정보(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 있지 않고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해 직접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아야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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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군 의료기관의 한국군 병상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미군 군사기록 요구 서류(FORM SF180)를 작성한 후 의무진료 기록에 대해 우편으로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신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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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 병상일지 존재 및 확보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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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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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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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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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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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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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4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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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민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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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방대하며 ▲한·미·UN군 인사 관련 정보(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 있지 않고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해 직접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아야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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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군 의료기관의 한국군 병상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미군 군사기록 요구 서류(FORM SF180)를 작성한 후 의무진료 기록에 대해 우편으로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신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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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 병상일지 존재 및 확보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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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