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9.2일 출시될 "햇살론17"을 먼저 알아보세요!
정책
0
1392
0
2019.07.25 15:05
■?9.2일,?고금리 대안상품?출시 ????①?대부업 보다 낮은 금리로 ????②?대부업처럼 급할 때?빠르고 편리하게?이용 가능하고 ????③?매년 금리를?1%~2.5%p씩 인하해주며 ? ??④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17(햇살론-세븐틴)?출시 |
1 |
?? |
행사 개요 |
?
□?‘19.7.25일?최종구 금융위원장은?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
?
①?“찾아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구축을 위한?상담차량 기증식에 참석(기증자?: KB금융그룹)?☞?[참고1]?서비스운영계획
?
②?9.2일 출시 예정인?고금리 대안상품*의?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위해?금융권·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간담회 개최
?
????* ‘18.12.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①-[1])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9.7.25일, 14:30~15:30 / 서민금융진흥원 ? □ 참석자?: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은행연합회 회장,? ????????? ?KEB하나·신한·우리·KB국민·농협·광주·부산·카카오뱅크 은행장·부행장, ?????????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 ? □ 논의내용?: 전문가 발제(취약계층 금융애로 현황 및 고금리 대안상품의 의의) ?????????????????????고금리 대안상품 개요 및 금융기관별 출시 준비상황 점검 |
2 |
?? |
고금리 대안상품 도입 배경 |
?
?
□?그간,?정부는?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
?
????* 공급규모(조원) : (‘14) 4.4 (’15) 4.7 (‘16) 5.0 (’17) 6.9 (‘18) 7.2
?
□?그러나,?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
ㅇ?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지원자격을 완화하고?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
?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16~’17년중)
?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다수의 서민들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
?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약 556만명(중복포함)
?
ㅇ?정책서민상품 도입 당시와 달리?민간중금리 상품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정책상품과 민간상품간 기능·역할의 중복·상충이 발생
?
-?민간중금리 상품 이용이 가능한 서민들도 금리가 낮은?정책서민상품*을 우선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
????* 정책서민금융상품 평균 금리(‘18년) : 새희망홀씨 7.61%, 햇살론 8.56%, 미소금융 4.26%
?
□?한편,?최근 경기둔화 우려,?금융기관의 가계여신심사 강화?등으로?서민층의 금융애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6등급 이상 상대적 우량차주는 비교적?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고?있으나,?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 ㅇ?대부업 등?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최저신용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필요 ?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보다?①낮은 금리로,?②최소한의?기준만?충족하면,?③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대안 자금 공급 |
3 |
?? |
고금리 대안 상품 개요?[브랜드명?:?햇살론17*] |
?
????*?햇살론의 기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17%대라는 금리수준을 강조
?
가.?기본 구조?:?17.9%?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 |
?
□?(대상자)?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①연소득?3,500만원?이하또는?②신용등급?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4,500만원 이하인 자*
?
????*?신용등급?: KCB, NICE?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연소득?:?직전?1년간 세전소득
?
√?기존?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
□?(대출심사)?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타겟 고객층 부채수준, 2금융권?DSR관리기준 등을 바탕으로?DSR?수준 설정
?
ㅇ?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신용등급에 대해서는?심사를 완화
?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
?
ㅇ?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
□?(대출조건)?금리?17.9%,?한도?700만원?(단일금리·단일한도)
?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최소한의 요건 통과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출 |
?
□?(자금용도)?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포괄적으로 지원
?
□?(상환방법)?3년 또는?5년(선택)?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ㅇ?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 균등분할상환에 비해?초기 상환부담이 낮고,?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 수립에 유리
나.?특례 지원?:?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사·한도 특례 부여 |
?
□?(목적)?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특례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은행을 통해 공급하되,?표준화된 심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특례지원제도 운영 |
?
□?(대상자)?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①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
????*?(예)?급여현금수령자,?개인택시운전자,?농·축산·임·어업 종사자 등
?
ㅇ?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②기본한도(700만원)?이상의 자금이?필요하신 분?등 기본상품만으로는 자금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
?
□?(심사 방식)?신용정보 뿐만 아니라?대면상담?과정에서 소득상황,?자금용도,?상환계획 등을?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
□?(이용 조건)?금리는 기본상품과 동일(17.9%),?한도는?최대?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
?
사례1 |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음식점 배달기사로서 정규 소득증빙을 하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 거절 →?센터 방문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
사례2 |
수술비로?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나 은행에서?700만원만 대출 승인 →?센터 방문시 신용정보 등 조회 및 정성심사를 통해 추가?300만원 지원 |
?
다.?운영 규모?:?'19년중?2천억원 공급 |
?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여?‘19~’20년중?시범운영 실시
(국민행복기금?100%?보증)
?
□?‘19년중?2,000억원, ’20년중?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량 조정(최대 1조원 수준)
라.?사후관리방법?:?대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
?
□?(성실상환 지원)?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 경감
?
ㅇ?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금리 인하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약 16%)
☞?[참고2]?원리금 상환금액 예시
?
3년 분할상환 약정시 |
5년 분할상환 약정시 |
|
|
?
ㅇ?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
□?(반복·추가 이용)?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으로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 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이용횟수 제한 최소화
?
ㅇ?고금리 대안 상품을 이용한 후?이미 상환을 완료한 경우?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반복 이용 가능
?
ㅇ?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내에서?한 번 더 추가 이용 가능
?
ㅇ?특히,?반복·추가 이용시?직전대출 당시 보다?부채상황이 개선(DSR이?일정수준 개선)된 경우?금리를?1%p?우대(17.9→16.9%?적용)
?
<?반복·추가이용 가능 사례?>
사례1 |
은행에서?700만원을 대출받아 전액 상환 후,?다시 자금이 필요해 진 경우 →?은행을 통해?7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이용 가능 |
사례2 |
은행에서?4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300만원(=700-400)까지 추가 대출 가능 |
사례3 |
은행에서?700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을 통해서는 추가대출 불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시 종합상담·심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 |
마.?이용 방법?:?온·오프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
?
[1]?(맞춤대출)?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온·오프라인)를 통해?대출가능?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1397?콜센터 또는?loan.kinfa.or.kr)
?
????*?수요자의 신용도·소득 등에 따른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중개해주는 서비스?→?현재 총?58개 금융회사(은행?15개,?저축은행?29개,?여전사?10개,?상호금융?3개사 등)의?160개 상품 연계
?
√?맞춤대출서비스 이용시 고금리 대안상품 이외에?금리가 더 낮은 여타?중금리,?서민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도?함께 조회 가능 ? √?‘19.12월?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App)?오픈 예정으로,?향후 맞춤대출?앱에서?대출조회·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가능 |
?
[2]?(은행 오프라인)?9.2일,?13개 은행*?지점에서 판매 개시
?
????*?KEB하나,?신한,?우리, KB국민,?농협,?기업,?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
ㅇ?내년 상반기, 2개 은행 추가?개시 예정?(SC제일: ‘20.3월,?씨티?’20.5월)
?
[3]?(은행 온라인)?9.2일,?신한은행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출시(신한은행 홈페이지,?앱)
?
ㅇ?금년?4분기,?농협·KEB하나·우리은행 등?3개 은행?추가 개시 예정
?
ㅇ?카카오뱅크는?내년?2분기에 출시 예정?☞?[참고3]?은행별 출시계획
?
[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9.2일부터,?전국?47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개시
?
☞?[참고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에서 확인 가능)
?
☞?필요 금액이?7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맞춤대출 홈페이지,?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기본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 ☞?필요 금액이?700만원이 넘는?분들은 가까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방문하셔서?심층 대면상담·심사 등을 통해 특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 ☞?자세한 상담·안내는?“1397”(서민금융콜센터)로?문의 |
4 |
?? |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서민금융 운영 방향 |
?
□?(기대효과)?내년까지 총?7,000억원 공급시?7~10만명 이용?
????????????????⇒?약?900억원의 금리부담 경감?효과
?
□?(향후 정책방향)?앞으로?정책서민금융은?①시장보완성 상품과?②準복지성 저금리 상품으로 역할을 이원화하여 운영
?
①?시장성 정책서민금융은 일률적 고금리부과 관행으로 인한?금리공백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금번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와 함께,?햇살론 등?기존 서민금융상품도?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점진적으로 개편
?
②?복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사회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3~4%?저금리 자금 지원 강화
?
-?우선, ‘20년부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개시
?
-?현행 미소금융 사업도 사업운영구조 개편,?상품 정비 등을 통해?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확대 개편?
□?한편,?부작용이 컸던*?대환상품(햇살론 대환,?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은?고금리 대안상품과 기존 햇살론에 흡수·통합 운영
?
????* 일반 생활자금 대출보다 부실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특례대출을 지원함에 따라 부실률이 높고,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
?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9.2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후?1개월 동안만?추가 운영(9월말까지 공급)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