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나노필터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
0
53
0
2020.11.09 11:11
나노필터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산업부,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포함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공고 -
- 일반 마스크와 KF 마스크(보건용)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구분 명확화 - |
□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부직포 : 천연·화학·합성 섬유 등을 서로 접합하여 결합한 시트 모양의 천으로, 일회용 마스크 등에 폭넓게 활용 중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방한대(防寒帶) :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 기능 없이 추위를 막는 마스크(의류제품)
□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나노필터 : 100 nm(1천만분의 1 m, 머리카락 대비 1백분의 1굵기) 내외의 섬유가 접합된 부직포
* DMF, DMAc :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냄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실태조사*(‘20.6월∼8월), 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인증기관** 등) 논의 등을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 검출
** 마스크 시험기관 : 의류시험연구원, FITI, KOTITI,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ㅇ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DMF, DMAc) 기준치(5 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