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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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09:22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 고령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신청 제한...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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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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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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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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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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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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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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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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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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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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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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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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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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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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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
지원 유형 |
기업의 근로자 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가 |
30인 미만 |
?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13만원 |
나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고령자 지원금) |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주 |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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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30인 이상 |
?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주 |
□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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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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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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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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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