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안전 방산 사학 분야 모든 업체 재취업 시 취업심사 받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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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08:40
□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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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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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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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0.31.) → 정부 이송(11.19.) → 국무회의 의결(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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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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