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규칙은 명확하게
정책
0
312
0
2019.10.22 11:00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A시와 B도시공사는 고민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주민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법에도 주민 의견청취·관계부처 협의 등 유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동시에 절차를 이행한다면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절차들이라 별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까 염려되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 A시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을 받았는데, 법률에는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 A시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을 받았는데, 법률에는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9.10.23~`19.11.12)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데 따라 규정을 명확히 개선한 사항이다.
* (해제) 입안→ 지방의회·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중도위 심의→ 해제결정
** (사업추진) 입안→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등) 지정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범위에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시설물 밀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도록 의무화
2. 훼손지 정비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2.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3.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훼손지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한 주민(** 불법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국토연·LX·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3. 행정규칙 명확화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
* 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 5년 이내에 합계면적 30만㎡ 이상인 해제추진
** 입안권자(시장·군수 등)가 다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
국토교통부 안경호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1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