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개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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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16:44
1. 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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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경영상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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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인건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4.8월 내일채움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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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18.6월 추경으로 핵심인력 중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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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5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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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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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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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재직중인 핵심인력*,
(청년재직자내일채움) 핵심인력 중 청년*(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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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정의(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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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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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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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일채움공제) 기업과 핵심인력만 납입*, 정부 적립금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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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이상), 5년간 2천만원 이상 적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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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기업, 정부 3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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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720만원(5년간), 기업 1,200만원(5년간), 정부 1,080만원(3년간)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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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 기업적립금 25% 세액공제(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혜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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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인력 : 5년 만기금 수령시 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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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인 및 고소득자 가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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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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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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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정부 지원혜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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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은 정부적립금 지원이 없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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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을 개정하여 ’17년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기업 25% 세액공제, 핵심인력 소득세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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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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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적립금 지원이 있어, 공제 신설(’18.6)시 운영규정에 특수
관계인은 가입이 불가하도록 규정
【공제가입제한 관련 성과보상공제규정 연혁】
일자 | 주요내용 | 비고 |
’14.8.5 | - 성과보상공제 규정 신설 ? * 특수관계인 및 고소득자를 고려하지 않음 |
공제규정제정 |
‘16.2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 세제혜택 배제(근로소득세 50%감면) | 조특법 시행령 |
‘17.3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제혜택 배제(기업 연구인력개발비 25%) | 조특법 시행규칙 |
’18.6.1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추경 신설에 따른 공제 사업별 가입대상 및 가입제한 명확화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특수관계인 제한 |
공제규정 전면개정 |
□ 고소득자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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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는 근로자 지원이 아닌 기업 지원제도로,
여력(인건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등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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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고소득자 가입을 제한할 경우 기업이 꼭 필요한 인력을
가입시키지 못할 수 있어 가입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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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일채움공제 첫 만기 기념행사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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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14.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19.9월)를 축하하고, 만기때까지 공제를 유지한 기업인 등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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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9.10.23(수) 14:30,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2F(서울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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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중기부 장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만기 중소기업
대표 및 핵심인력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