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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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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2월?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


-?적극행정으로 성능기준은 고시,?기술기준은 공고형식의 제·개정 추진?




- 기술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로 소방산업 신기술 변화에 적시 적용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오는?12월?1부터?국가화재안전기준을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고시 및 공고 형태로 각각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소방시설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등 기술적 기준*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지하구 등 공간 특성에 적합하거나 일반 대상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부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까지?33개 고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부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까지?5개 고시?(공동주택,?건설현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중)

○?현행 화재안전기준은?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고시)으로 혼재되어 있어,?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통상?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신기술·신제품 도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기여하기 위해?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했으며?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성능기준은?고시 형식으로 정하고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기술기준은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 중?기술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으로?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로 인한?국내 소방 산업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성능기준)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재료공간설비 등에 요구되는?중요성능으로 기술변화에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기준(??개정)

※?(예시)?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

ㅇ?(기술기준)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수치 및 사양,?설치시험방법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하여야 할 기준(??제정)

※?(예시)?부착 높이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 세부 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22.10.26.~11.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1(2022.12.1.)?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앞으로 개정과정에서 전문가·소방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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