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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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12:00
앱?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 앱 및 소셜커머스 상 의료광고 2,402건 중 1,059건(44.1%) 의료법 위반 -
?-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 827건(78.1%) 거짓·과장광고 232건(21.9%) 적발 -
? ※ 보도자료(’19. 1. 24),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청 대처” 관련 조사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 (예시)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등
□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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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앱 및 소셜커머스 실태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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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광고조사 ’19. 1. 24. ~ ’19. 3. 28. / 내용분석 ’19. 4. 1. ~ ’19. 6. 30. ? ? (대상) 성형·미용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2,402건 -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 1,800건) 및 소셜커머스(2곳 602건) * 애플리케이션 2곳 : 강000, 바00 ** 소셜커머스 2곳 : 미000, 미00 ? ? (내용)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광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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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되었다.
<표>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주요 위반유형 및 사례
주요 위반유형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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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
“눈성형+코성형+지방이식 ↓38% 180만원 |
2 |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
(앱 광고) (랜딩페이지) “↓49% 12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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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알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 의료법 제56조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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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적발사례
2. 조사결과 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