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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 동아일보, “특고, 직종따라 소득 등 천차만별…‘고용보험 선택권’ 고려해야”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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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사회보험 원리상 당연가입이 필요하며, 해외 주요국도 특고.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4.(금) 동아일보, “특고, 직종따라 소득 등 천차만별…‘고용보험 선택권’ 고려해야”
재계는 특고의 직종, 종사기간, 소득수준이 다양한 만큼 고용보험도 획일적인 가입이 아니라 각자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 당사자 의견을 고려해 ‘적용제외’ 신청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는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도 특고는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해 자영업자처럼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자기 부담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담았다.
특고가 자발적인 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고 대부분이 더 나은 계약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특고의 이직률은 38.1%로 일반 근로자(4.4%)보다 약 8.7배 많다.
재계는 정부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건비가 늘면서 결국엔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안그래도 설계사를 늘리기보다 온라인 직접 가입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고용보험부담이 커지면 이 같은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필요성” 관련,

임의가입 방식은 보편적인 적용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이 형해화 될 우려
’18년 OECD도 사회안전망을 확대한 국가 사례를 분석하고, 임의가입은 역선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기여부담 급증 및 저위험 노동자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음

“해외 주요국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례” 관련,
프랑스.스웨덴.오스트리아.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특고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면서, 자영업자로 임의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취업자 또는 근로자에 준하는 새로운 지위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

“특고는 자발적인 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특고도 근로자와 같이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함
다만, 특고는 귀책사유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할 필요

아울러, 현재 근로자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형평을 감안할 필요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①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는 경우, ② 임금체불의 경우, ③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특고의 이직률이 38.1%로 근로자보다 약 8.7배 많음” 관련,
기사에서 인용한 임금근로자의 이직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월 단위로 산정한 것이고, 특고의 이직률은 연 단위로 산정
이는 산정방법*이 달라 동일한 정의가 아니므로 단순비교하여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이직률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 사업체노동력조사: 최근 2개월간 근로자 수 평균 대비 이직자로 산정한 비율
  (한달 단위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이직한 근로자의 비율)
* ’18년 노동리뷰 특고 이직률: ‘16년 산재보험등록 특고 중 연간 이직자 수 비율로 산정
한편, 고용.산재보험DB를 분석한 결과, ‘19년 특고 월평균 이직률은 3.3%(산재보험DB)이고 근로자 월평균 이직률은 4.2%(고용보험DB)로, 오히려 특고의 이직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고의 일자리 감소 우려” 관련,
비대면.디지털화 등 산업기술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변화도 매우 빨라지고 있는 추세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특고도 제도화된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


문  의: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곽수연(044-202-79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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