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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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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선지급금은 당초 20%에서 40%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준 단가를 상향하는 등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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