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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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09:35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농림수산협력,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방안 등 이행 현안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12월 15일(화)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 한-뉴질랜드 FTA 주요경과 : ’14.11월 타결, ’15.3월 서명, ’15.12.20 발효
** 공동위 개최실적 : 1차(’16.3월, 웰링턴), 2차(’17.4월, 서울), 3차(’18.4월, 오클랜드), 4차(’19.11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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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뉴 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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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한-뉴질랜드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 일자/장소 : ’20.12.15(화),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등 대표단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Michelle Slade 무역경제국장 등 대표단 |
□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분야 협력 및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지원까지 규정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그간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왔다.
ㅇ 발효 6년차인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96.2% 품목의 對뉴 수출관세가 철폐되었으며, ’21년부터는 전품목 무관세로 수출될 예정이다.
* 뉴질랜드 7년 이내 전품목, 한국 15년 이내 품목수 기준 97.5% 관세 철폐
□ 금번 공동위에서는 양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연장(’20.12.2일)되어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도 확대**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 (주요 내용) 인적 역량 강화, 기술협력 증진 등 농림분야 협력 사업 운영 방안 규정
** (연장 전) 3개 분야 14명(동물질병 위험분석, 수산과학, 산림연구) → (후) 6개 분야 20명(검역 시스템, 질병위험 분석, 수산 수입 위험평가, 산림연구, 수산과학, 패류 위생 관리)
ㅇ 아울러,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것에 합의하였다.
*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변환(HS 2007 → HS 2017)하여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 기업의 편의 증진
ㅇ 또한,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은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직종확대 및 워킹홀리데이 쿼터(現 3,000명)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양국은 향후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뉴 FTA 체결시 양국은 식품공학자 등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 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 발급 합의
□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금년 양국이 농림수산협정 약정 연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제5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되고,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