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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무원·공공기관·군·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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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군·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 양성평등위원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및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점검 결과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2020년도 목표 조기 달성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기관 최초 여성 기관장 임명
 
· 최초의 양성평등대사 임명, 유엔평화유지군 여성비율 확대 및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차질 없이 이행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18-’20)」의 2020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등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8.26~31)했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이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 2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20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100대 국정과제(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로 추진하고 있는「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5개년(’18~’22) 계획(’17.11월 수립)의 2020년 상반기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2020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나머지 4개 분야도 92% 이상 달성해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목표달성률) : 국가직 본부과장급(104.3%)․지방직 과장급 공무원(102.7%), 공공기관 관리자(100.8%), 지방공기업 관리자(111.8%), 국립대 교수(100.0%), 교장․교감(101.6%), 해양경찰(100.0%), 정부위원회(106.8%)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20년 상반기 분야별 이행 현황>
(‘20.6.30. 기준, 단위:%)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국가직의 경우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를 확대·개편하고,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등 성별 균형인사 확산 기반을 강화하였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각 기관별(공기업․준정부기관) 5개년(’20~’24년)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20.3월)하여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여성임원 임명 실적을 정부평가지표에 반영(’20.6월)하며, 지방공기업은 2019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하는 등 여성 임원과 관리자 확대를 위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

(국립대 교수/교장․교감)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은 2020년 상반기에 45.0%로 증가하여 2022년 최종목표까지 이미 달성하였으며, 국립대 교수는 2030년도까지의 교원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25%)으로 올릴 수 있도록「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20.7.30 시행)
 
또한,「과학기술원 시행령」개정(’20.2.28)에 따른 4대 과학기술원별* 중장기 양성평등 교원 임용 조치계획도 수립(’20.6.30)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군인간부)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 접경 및 격오지 부대의 여군 보직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해 군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평등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 (’19.6월) 910명→(’20.6월) 1,199명, ** (’19년 말) 702명→(’20.6월) 846명

(일반․해양경찰) 여경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시 25~30% 수준으로 여경을 선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경감 이상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였다.
* ’20년 상반기 임용된 일반공채 신임 순경 전체 2,830명 중 여경비율 782명(27.6%)
** (승진심사위 여성 위원 비율) : 경무관(20%, 5명 중 1명), 총경(14.3%, 7명 중 1명), 경정 이하(20%, 5명 중 1명)
*** 경감 이상 승진심사 시 총경 9.8%, 경정 9.4%, 경감 9.0% 여경 선발, 여성 변호사 경력경쟁채용(경감) 임용(7명)

해양경찰은 상반기 신규임용 중 19.9%*를 여경으로 임용하여 가용정원(7,567명) 대비 올해 여경 목표 비율 13.2%(1,001명)를 이미 달성하고, 경감 이상 여성 승진임용(5명) 등으로 고위직 승진 후보군을 확충**하였다.
* 전체 신규임용 634명 중 여경 126명(경위 1, 순경 125)
** 경감 이상 현원 1,150명 대비 여경 인원 31명(2.7% : 총경1, 경정3, 경감27)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522개)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위촉직 위원 평균 여성참여율이 42.7%로 법정기준(40%)을 초과 달성하였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2020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제2기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2020년 상반기 이행 결과를 점검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엔은 2000년 1325호 채택 이후에도 2019년까지 총 9개의 후속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여성·평화·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 84개 국가가 1325호를 바탕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1325호 결의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14년 처음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을 이행 중에 있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의 5개 분야, 12개 목표, 31개 세부과제, 85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 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부처 내에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제2기 국가행동계획 주요내용 】


‣ 분쟁예방, 평화 활동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인식 및 역량제고
‣ 국방·안보·평화·통일·재난·위기분야 정책에서의 성인지 접근 확대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국방·안보·평화・통일 분야에 여성참여 확대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 국가행동계획 이행 기반 내실화
‣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개발협력에서의 분쟁지역 여성의 참여와 보호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 9개 부처·기관 참여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문단과 함께 연 2회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7일 2020년 상반기 이행실적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가졌다.

2020년 상반기 이행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개발협력 사업의 일부는 불가피하게 올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아 연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수립을 위한 연구와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2020년 상반기 분야별 주요 실적 】


(예방)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발언(외교부), 국방・외교・평화・통일 분야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도출(여가부),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여가부)

(참여) 최초의 양성평등대사(조영숙) 임명(5월, 외교부), 제22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여성비율 31% 달성(5월, 통일부), 유엔평화유지군 여성비율 확대(’19.하반기 26% → ’20.상반기 28.6%, 국방부)

(보호)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19년 38명 → ’20년 48명),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5월) 및 디지털 성범죄 징계처분 기준 마련(국방부)

(구호 및 회복) 개발협력 실무자를 위한 젠더 가이드라인 발간(1월), 개발협력 사업 심사·평가 시 성인지 관련 자문 제공(KOICA)

(이행점검) 제2기 국가행동계획 민·관 합동 이행점검 회의 개최(2월, 8월),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연구 추진(4월, 여가부), 직원 대상 제2기 국가행동계획 및 이행점검 교육 실시(6월, KOICA)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의 포용적·혁신적 성장은 물론 정책의 질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서, 성평등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대표성이 향상되도록 각 기관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여성·평화·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결의안으로, 우리나라도 인권 선도국가로서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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