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수! 지하철 안 미착용 신고는 ‘또타’ 앱으로
“전동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 중 안내방송이 울렸다.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객실 내에 누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지 둘러보았다.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어르신 한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신고했고 경고 방송이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또타지하철 앱은 지하철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는 요즘이다. 특히 지난 8월 24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여기저기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가 일어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날씨가 더워서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하거나 대충 턱에 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하철 내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이렇게 시민들끼리의 지적으로 인한 말다툼은 시비나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내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들을 간편하게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마련했다.
스마트폰 어플인 ‘또타지하철’은 위와 같은 경우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외에도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앱을 다운로드하면 위치기반 서비스가 작동된다. 내 위치를 기반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또타지하철’ 메뉴 중에서 ‘민원신고 → 질서저해 → 마스크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전동차 내에서만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가면 지하철 보안관에게 push 알림이 가게 되어 그 전동차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서울 지하철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타지하철 앱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신고자 신분의 노출 없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신고가 들어가면 마스크가 없는 미착용자는 바로 하차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과태료의 금액도 배로 커지게 된다. (1회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콜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 (좌) 지하철 역에 있는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또타지하철 (우)
또타지하철 앱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뿐 아니라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 각 지하철역마다 자전거 경사로, 게이트 내 화장실 위치, 유아수유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정보, 환승주차장 위치, 역 상세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도록 편리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사건·사고의 신고 역시 또타지하철 앱으로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다. 이제 지하철을 타서 신고할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또타지하철 앱을 이용해보자.
■ 또타지하철 어플 : 구글플레이 바로가기, 앱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