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저축은행의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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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4:04
◈ 연체 전ㆍ후 단계별*?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연체 前) 취약차주 사전지원 →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1)?및 「워크아웃」?원금감면 대상채권?2)·원금감면 한도3)?확대 1) (현행) 가계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2) (현행)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개선)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3)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 ? ◈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1)?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2) 1)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 2)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 |
Ⅰ.?추진 배경 |
□ 저축은행업권은?취약·연체차주에 대한?지원을 위해?’01.10월부터?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마련하여?시행하고 있으나,
ㅇ?단순 만기연장 위주로?운영되는 등 제도가?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있으며,
ㅇ?지원 관련규정이?산재되어 있고,?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체계적인?채무조정 업무 수행이?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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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경기둔화?등의 여파로?개인사업자?등의?상환능력이?저하되고?있어?채무조정 수요가?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취약·연체차주?채무조정 지원?활성화를 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였음
Ⅱ.?주요 개선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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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 |
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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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은?취약ㆍ연체차주?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마련ㆍ자율 시행중이나,
ㅇ?지원내용이 대출규정,?가이드라인 등에?산재되어 있고,?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체계적인 채무조정?업무 수행이 어렵고,?이에 따라 채무조정?지원실적도?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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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현재?79개 저축은행 중?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33개?저축은행의?’18년중 지원실적은?7,139건?631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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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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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체계적인?채무조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마련
ㅇ?대출규정,?업무방법서?및?가이드라인?등에?각각 기술되어 있던?지원내용을「운영규정」으로?일원화하고,
ㅇ?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가계뿐만?아니라?개인사업자,?중소기업을 포함하여?취약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및?워크아웃?등?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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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체계(안) >
구 분 |
연체?前 |
연체?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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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
② 프리워크아웃 |
③ 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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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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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연체발생우려자 |
-?연속 연체기간?3개월 미만?단기 연체차주 |
-?연속 연체?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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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안 |
공통 |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
-?만기연장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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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
-?이자감면 -?사전경보체계※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 |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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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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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 |
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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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이?가계대출로?한정되어 있고,?「프리워크아웃」지원방식 중 일부는?가계대출에만?적용되는 등?개인사업자?등에 대한?선제적 지원이?곤란
ㅇ?또한?워크아웃?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만기연장 위주*임에?따라,?원리금 감면?등을 통한?적극적 지원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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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631억원)?중?원리금 감면액(79억원)은?12.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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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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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
ㅇ?「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까지?확대*하여?통일성 있는?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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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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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
ㅇ「프리워크아웃」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까지?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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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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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
ㅇ 「워크아웃」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원금감면 대상채권과?원금감면 한도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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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구분 |
현 행 |
개 선(안) |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1천만원?이하 요주의 채권 등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2천만원?이하 요주의 채권 등 |
원금감면 기준금액 |
-?1천만원?이하 고정이하 채권 |
-?2천만원?이하 고정이하 채권 |
원금감면 한도 |
- (개인신용대출)?50%?이내 단,?사회취약계층은?70%?이내 |
-?(개인 및?개인사업자신용대출)?70%?이내 단,?사회취약계층은?9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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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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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ㆍ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 |
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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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우려자,?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해서만?채무조정 제도를?SMS, E-Mail?등을 통해?안내하고 있으며,
ㅇ?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한해?채무불이행에 따른?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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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 실행 前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1회 이상 상담, 상담시에는 담보권 실행사유,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및 법적절차 착수 후 정상화 방안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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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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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
ㅇ?소비자가?채무조정제도를?명확하게?인지할 수 있도록?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상품설명서?등을?통해?상시 안내하고,
ㅇ?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발송*시에도?채무조정 지원제도를?안내하도록?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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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前 7영업일 이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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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권 실행?前?상담의무 대상 확대
ㅇ?담보권 실행?前?상담의무 대상을?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모든 담보대출로?확대*
*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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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향후 계획 |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10월말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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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의 취약ㆍ연체차주?지원실적을?지속 점검하여?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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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우수 지원사례 공유 등
ㅇ?아울러,?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취약 자영업자?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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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0.10.)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 실시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