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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지정, 탄소중립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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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위원장 국무총리)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1. 11. 4(목) 10:00~11:1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8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급)
 
▣ 주요 논의사항
 
? 심의안건(2건) : ?신규 특구지정, ?2차 특구 안착화 계획

? 보고안건(2건) : ?1차 특구 안착화 추진현황, ?기 지정 특구 계획 변경
<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9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2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그중 규제 및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의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의 신규 특구를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고, 그중 3개 사업에 대해 5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은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선박 개발, 이동형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①암모니아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②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및 재질
③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연료충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장성이 좋고 상온에서 이송이 용이해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대로 신사업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탄소중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선박을 통해 신기술 조기 확보와 사업화 토대를 마련하고,
 
부산은 친환경선박과 수소 충전소 등의 핵심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내 친환경 조선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
< 신규 지정 특구 사업내용·규제특례 >
특구명 사업(3건) 규제특례(5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실증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건조?검사기준 마련
②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관련 허가?검사 기준 마련
②이동형 ISO탱크컨테이너* 실증
*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③암모니아용 ISO탱크 용도?용적 변경
④암모니아용 ISO탱크 재질 확대
③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⑤암모니아를 이동형 기반 육상에서 선박으로 직접 충전기준 마련
 
한편 특구사업은 신산업 분야로 안전성 담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기부는 이번 신규 지정 시 실증 단계별 안전성 검증과 안전관리계획 준수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은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특구 지정기간인 2025년까지 매출 2,698억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 >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2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의결됐다.
 
’19년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의 15개 사업이 오는 12월 실증 종료 예정이다.
 
* ①광주 무인저속특장차, ②대전 바이오메디컬, ③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④전북 친환경자동차, ⑤전남 에너지신산업, ⑥경남 무인선박, ⑦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사업의 안착화를 추진한다.
오늘 특구위원회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고,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그간의 실증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의 특례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시허가 : 5)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시장에 진출한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통해 충전기 성능 고도화, 이동형 충전, 개인 충전기 공유, 전기차 배터리 진단 서비스를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한다.
 
또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통해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을 사업화하게 된다.
 
(실증특례연장 : 10) 추가적인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10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한다. (‘22. 1. 1. ~ ’23. 12. 5.(약 2년))
 
경남 무인선박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10개 사업은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구 분 계(15) 제주(4) 전북(3) 광주(2) 대전(2) 울산(2) 전남(1) 경남(1)
·임시허가 5 4 1 - - - - -
·실증연장 10 - 2 2 2 2 1 1
 
이번에 임시 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성과 >
 
그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해 총 70개 실증사업에 139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 지면서, 특구지역에 1,8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72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또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1차 특구의 실증이 종료됨에 따라 5개 사업이 임시 허가로 전환했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스마트 물류 서비스 등 5개 사업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 향후 계획 >
 
특구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에서 임시허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특구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1,171억원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년여 만에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격려하면서,
 
“관련 규제법령 집중개선, 추진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권혁상 서기관(위원회 총괄,☎044-204-7191) 및 규제자유특구과 김민수 사무관(안착화, ☎044-204-72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6차 특구 포함, 29개)
참고2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안)
 
□ 특구 개요
 
ㅇ (목적)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 기대효과 : (2025년까지) 매출 2,698억원, 고용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 (위치)부산 강서구·영도구·남구·사하구·사상구 및 해양일원 총 21,768㎢
 
? (사업자/기간) ㈜파나시아 등 17개 기업?기관/’22.01~’25.12(4년)
 
□ 세부 사업 : 3건
사 업 명 실 증 내 용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해상환경에 적합하게 설계?건조하고, 선박운항 실증(100톤급 이하)
 
* 연료(암모니아)와 전기에너지(배터리)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친환경선박법 제2조)
②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실증
 
* ISO 탱크컨테이너
•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의 표준용기를 제작*하여 암모니아 이송 및 저장성 실증
 
* 표준용기 용적 37,000리터. 탄소강?고망간강 재질로 제작
③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상에서 선박으로 벙커링 실증
 
* (벙커링) 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기술
 
□ 규제 특례 : 5개
사 업 명 특례부여 현황 비고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암모니아 추진 선박 건조·운항 검사기준 부재(선박안전법)
해수부
②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암모니아용 수소추출 설비, 연료전지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관련 허가·검사기준 부재(수소법)
산업부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실증
 
* ISO 탱크컨테이너
③선박연료용 암모니아 표준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내용적을 37,000리터로 확대
 
※ 암모니아 표준용기 제조 및 검사기준은 반도체 및 그 공정 등에 사용되는 암모니아를 위한 것이며 내용적은 최대 22,500리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탱크컨테이너의 제조충전운반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산업부
④표준용기의 재질은 탄소강, 고망간강으로 함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탱크컨테이너의 제조충전운반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⑤육상에 위치한 이동형 암모니아 표준용기에서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고정된 연료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육상에서 선박의 고정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기준 부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참고3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계획 개요
 
특구명 사업명 법령정비 동의 여부
(대상 법령 유형)
특례유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①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동의
(대통령령 1)
임시허가
②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동의
(행정규칙 4)
임시허가
③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동의
(대통령령 1)
임시허가
④충전데이터 기반의 특화진단 서비스 동의
(시행규칙 1)
임시허가
전북
친환경
자동차
⑤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안전성 입증 후 검토
(고시 1)
실증연장
⑥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동의
(시행규칙 1)
임시허가
⑦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입증 후 검토
(시행규칙 1)
실증연장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⑧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안전성 입증 후 검토
(법률 1, 시행령 1)
실증연장
⑨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 공유 안전성 입증 후 검토
(법률 1)
실증연장
대전
바이오
메디컬
⑩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안전성 입증 후 검토
(법률 1, 시행규칙 2)
실증연장
⑪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개정 중
(시행규칙 1)
조건부
실증연장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⑫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안전성 입증 후 검토
(시행규칙 1, 고시 1)
실증연장
⑬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일부 동의
(동의1, 안정성 입증 후 검토2)
(시행규칙 1, 고시 2)
실증연장
전남
에너지
신산업
⑭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중전압
직류전기(MVDC)
안전성 입증 후 검토
(고시 2)
실증연장
경남
무인선박
⑮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안전성 입증 후 검토
(법률 1, 고시 1)
실증연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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