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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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4:32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사항에 취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
??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 ㅇ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