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강화될 예정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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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09:47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강화될 예정이다
- AED 안내표지판에 설치위치 표시토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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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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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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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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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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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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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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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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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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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했다.
?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는 AED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내 AED 설치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역에는 역무원에게 물어보아도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음. (‘19. 6월 국민신문고) ? ?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AED위치표시가 있으면 위급상황시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 으로 보임. (‘19. 1월 국민신문고) ? ? AED 위치 안내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18. 10월 국민신문고)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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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