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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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8:5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
1)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하였다.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4)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히면서, “또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