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