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31.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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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1: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환자와 고령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번 일주일은 접촉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7월 27일(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8월 31(월)과 9월 1일(화) 2일간 종합병원 등 8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출입구 관리 등 감염예방관리대책 수립·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 종사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신속한 접촉자 조사와 격리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10개 지역에서 29개 코로나19 추적조사 지원팀을 확대 운영한다.
- 한편,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전까지 가정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일대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증상 유무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어제(8.30.일) 도내 종교시설 7,70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준수하고 있으나, 대면 예배 실시 등 총 118개소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광역시는 최근 지역사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제(8.30.일)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8.31.월)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방역대책 점검, 사회적 거리 두기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주말(8.29.~8.30.)동안 종교시설 966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다.
□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초·중등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위하여 오늘(8.31.월)부터 9월 11일(금)까지 2주 동안 ‘EBS의 온라인 개학’ 콘텐츠를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난 4월에도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을 통한 EBS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대학·전문대학에 비대면 수업 활용을 권고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면서 학사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과 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른 아동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지원하는 가족 돌봄 비용을 당초 1학기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9월 30일(수)까지 연장하여 지원한다.
*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인 8월 30일(일)부터 9월 6일(일)까지 보험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 집합 교육 금지, 고령층 대상 영업금지,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즉각 영업 중단 등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의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총 385건을 수사하였고, 이 중 198건을 기소 송치하여 6명은 구속하였다.
- 이와 함께, 8월 30일(일)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도 지원하고 있다.
2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5차 개산급(槪算給) 및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1차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8.28.)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 (경과) (1차, 4.9.) 1,020억 원, (2차, 5.29.) 1,308억 원, (3차 6.29.) 622억 원, (4차, 7.31.) 1,073억 원
○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5,019억 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3,44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943억 원이 지급되었다.
□ 이번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 원 규모이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9억 원이다.
○ 5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된다.
- 감염병전담병원 508억 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 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 원을 지급한다.
* 보건소 등을 제외한 손실보상 대상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7개소 중(8.26일 기준) 진료비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154개소에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47개소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유형으로 보상)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됨
< 코로나19 손실보상 5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수, 억원)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국가지정입원치료 |
중증환자입원치료 |
기타 치료의료 |
|||
기관수 |
203* |
96 |
47 |
23 |
59 |
4 |
107 |
지급액 |
996 |
824 |
508 |
273 |
496 |
11 |
172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9월부터 ▴회복기간 손실(최대 2개월)과 ▴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도 보상 예정
□ 이번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며,
-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 이번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8.26일 기준)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47백만 원이다.
- 이번 손실보상 의료기관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이 대부분 5일 이하로 짧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다.
○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 안내·접수 전담부서 지정 완료 시·도 ;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8.30 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30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28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9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136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14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293명이며, 이 중 275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30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3만7319개소, ▲음식점·카페 1만9620개소 등 34개 분야 총 7만68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30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10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549반, 1,69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4,229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878개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9월부터 ▴회복기간 손실(최대 2개월)과 ▴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도 보상 예정
□ 이번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며,
-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 이번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8.26일 기준)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47백만 원이다.
- 이번 손실보상 의료기관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이 대부분 5일 이하로 짧다.
< 1차 손실보상 의료기관(35개소)의 명령이행기간 > |
||
전체 |
0.5일 이상∼5일 이하 |
5일 초과∼11일 이하 |
35개소 |
29개소 |
6개소 |
(100%) |
(83%) |
(17%) |
○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 안내·접수 전담부서 지정 완료 시·도 ;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8.30 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30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28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9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136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314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293명이며, 이 중 275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30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3만7319개소, ▲음식점·카페 1만9620개소 등 34개 분야 총 7만68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30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10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549반, 1,69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4,229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878개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