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을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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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5:3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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