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신영알이티㈜, 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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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5:31
□?금융위원회는?`19.10.23(수)?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신영알이티㈜*?및?한국투자부동산㈜**의?부동산신탁업을?본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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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신영증권,?인가 후?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예정
**?최대주주?:?한국투자금융지주,?인가 후?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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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인가?2년?후*부터 영위할 것”을?조건으로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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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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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인가는?`18.10월 발표한?「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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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9.3.3일 예비인가를 받은?3개사?중,?이미?본인가(`19.7.24일)를 받은?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2개사에?대해?본인가를 의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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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경과 > ? ▶ `18.10.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11.26~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12개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 ▶?`19.3.3일 증선위ㆍ금융위에서?총 3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대해?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의결 ? ▶?`19.7.24일?대신자산신탁㈜에 대한?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의결 ? ▶?`19.8.23일?신영알이티㈜?및?한국투자부동산㈜의 본인가 신청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