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null]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btn_textview.gif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성희(044-203-6506)
담 당 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315)교육연구사 김승환(044-203-6449)
?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 2.(금), 오후 1시 45분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및 부산시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여부 검토 대상 자사고 >
? 서울 9개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 부산 1개교 :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 1.(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서울 8개교 >
?□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제5호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 8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 등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 -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이외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량지표인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 -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하였다.
?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서울 8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 경문고 >
?□ 서울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부산 해운대고 >
?□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 등의 적법성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절차와 관련하여,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 -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이외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 ‘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의 지표들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 - 해운대고는 ’15년~’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간 미납하였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14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확인했다.
?ㅇ 또한,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해당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 -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기간 종료(’10.2월) 이전인 ’09.7.31.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후,
? - 구(舊) 자립형 사립고 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 이상의 법인전입금 대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자율형 사립고 기준)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며,
? - 또한, ’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20%를 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하였고, ’14년 운영성과평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 종합적으로,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이 적법하기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말하며,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 -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카니발KA4 D2U 아스트라블루 카페인트 스프레이 락카
칠성상회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