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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참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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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마련


오늘(8.2.) 국회 본회의에서 ①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③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여성고용정책과? 박미연 (044-202-7477) 정승연 (044-202-7472),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권진 (044-202-7467), 일학습병행정책과? 남호재 (044-20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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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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