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장 집중 지도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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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1:25
- 1만5천여개 사업장 안내.지도, 익명신고센터 연말까지 연장 운영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1.(화) 10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 5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안내.지도하도록 전국 지방노동청에 지시하였다.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4.6.부터 운영중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산부 및 초등학교 자녀돌봄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재택근무 신청 시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므로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는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배려가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8.28. 현재 가족돌봄 사용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18,891명으로, 그 중에서 10일을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 6~9일은 15.7%, 5일은 20.4%, 1~4일은 23.5%이다.
따라서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휴가가 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등을 함께 활용했지만, 하반기에는 연차휴가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의 원격수업, 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이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가족돌봄휴가가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돌봄수요 대응 및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전국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1만 5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뿐만 아니라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생활 균형제도와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지도한다.
1. 우선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사업장 2,700개소에 대하여 9월동안 집중 지도한다.
2. ‘20년 하반기 근로감독 운영계획에 따라 9.1.이후 실시하는 모든 근로감독 및 노무관리 지도 시 일.생활 균형제도를 안내.지도한다.
3.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접수사건을 더욱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고, 연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4. 전 사업장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주.근로자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모 마음으로 역지사지해야한다.”라며, ”정부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문 의 : 여성고용정책과 한형진(044-202-7471),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044-202-75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