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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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08:18
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창구 새 단장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하고 국민들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을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하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 주요 신고 사례 >
○ (공익신고) A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해 사건에 연루된 A사의 임직원 14명 기소
○ (부패신고) 인건비 허위 청구,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B에 대하여 금액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
○ (청탁신고)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C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해 과태료 부과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올해 7월 31일 기준)
□ 반면, 기존 신고 포털은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월 1일자로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를 하는 대표 창구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창구의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시스템 새단장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발행 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신고 포털의 인지도를 높인다.
□ 한편,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을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하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 주요 신고 사례 >
○ (공익신고) A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해 사건에 연루된 A사의 임직원 14명 기소
○ (부패신고) 인건비 허위 청구,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B에 대하여 금액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
○ (청탁신고)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C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해 과태료 부과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올해 7월 31일 기준)
□ 반면, 기존 신고 포털은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월 1일자로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를 하는 대표 창구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창구의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시스템 새단장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발행 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신고 포털의 인지도를 높인다.
□ 한편,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